INHERITANCE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길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