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재산을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인이 남기고 가신 상속채무가 얼마되지 않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채권자들이 많고,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임의대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파산' 제도인데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철저하게 법적인 기준에 입각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망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