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RNITY

친생부인소송

자녀가 태어날 경우 친모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친부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를 추정하게 됩니다.

아내가 결혼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생 추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나거나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로 인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