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칭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