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나 친모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친부모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만약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