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나가 체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속과 관련해서도 무수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망인이 남기신 상속 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련법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해외거주자가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홀로 절차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고인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일부 상속인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나만 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속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빠르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행히 현재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내와 해외 간의 물리적 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외거주자도 큰 문제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