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OF INHERITANCE

상속재산파산

최근에는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재산을 변제하는 청산 절차
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인이 남기고 가신 상속채무가 얼마되지 않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채권자들이 많고,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임의대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파산' 제도인데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철저하게 법적인 기준에 입각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망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