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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손자 상속 가능할까? 대습상속 조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하기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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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상속 가능할까? 대습상속 조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하기

상속·가사 법률 가이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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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인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습상속을 통해 아버지의 순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습상속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망 시점,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아버지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의 유무에 따라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재산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분에 따라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기본 원칙
2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조건과 상속분
3 상속포기와 결격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4 채무와 미성년자 대습상속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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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기본 원칙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는 직접 상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가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같은 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와 함께 상속받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로 표시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아버지의 사망 순서 및 다른 직계비속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일반적인 상속 결과
아버지 생존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가 손자보다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아버지가 우선합니다.
아버지 선사망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발생 사유가 아니므로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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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조건과 상속분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독립 지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아버지가 받을 예정이었던 지분을 그 자녀들이 나누어 받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아버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의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손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손자 한 명이 아버지의 지분 전부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 판단을 위해 확인할 가족관계
  • 사망 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
  • 형제자매 유무: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
  • 배우자 존재: 선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
  • 다른 상속인: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
  • 결격 여부: 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확인

실제 지분을 계산하려면 할아버지의 배우자, 다른 자녀, 선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 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전체 가계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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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와 결격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선사망이나 결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뒤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되는지는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및 포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 사유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선사망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격·상실 아버지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면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포기 포기는 대습상속의 법정 사유가 아니며 다른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최종 상속관계가 결정됩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명칭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자주 혼동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잘못 판단한 상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일부 상속인이 누락되어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전에 정확한 상속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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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와 미성년자 대습상속에서 주의할 점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분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계 대상이 되는 채무는 선사망한 아버지의 별도 채무가 아니라 이번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즉 할아버지의 채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고 해도 근저당권, 체납세금, 보증채무, 금융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재산과 채무 조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때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 선사망한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가족들의 사망 시점과 신분 변동 확인
  •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보험금, 차량과 기타 적극재산 확인
  • 채무 내역: 대출, 세금, 보증채무, 미지급금과 소송채무 확인
  • 미성년자 여부: 법정대리권과 이해상반 여부 및 특별대리인 필요성 확인

대습상속은 단순히 돌아가신 부모의 몫을 손자녀가 대신 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 지분 계산, 채무 조사, 상속재산분할협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까지 여러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 공동상속인의 범위, 재산과 채무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습상속 여부와 필요한 후속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조부모의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속관계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손자 상속과 대습상속 FAQ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인 제가 반드시 상속받나요?
A. 아버지의 선사망은 대습상속의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배우자, 할아버지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받나요?
A. 상속포기는 선사망이나 결격과 달리 대습상속의 법정 발생 사유가 아닙니다. 손자가 아버지의 지위를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및 포기 범위에 따라 최종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 절차에서 별도의 허가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만,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상속재산분할 등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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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손자 상속과 대습상속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