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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비트코인,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코인 상속 찾는 법과 신고 절차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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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고인의 비트코인,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코인 상속 찾는 법과 신고 절차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8-31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고인이 생전에 투자했다는 코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사망 당시 고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엄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에 들어 있는 자산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은행 예금처럼 한 번의 조회로 끝나지 않고 보관 장소를 찾아 수량을 확정한 다음 세법상 가액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코인 상속을 찾고 신고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안심상속 조회만으로 부족한 이유
  • 02 국내 거래소 계정·잔액 확인 절차
  • 03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 추적 방법
  • 04 사망일 기준 평가와 신고 시 유의사항

01. 안심상속 조회만으로 모든 코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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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세금, 토지 등의 내역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조회 결과만으로 국내외 모든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비트는 고인의 보유재산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에서 회신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코인이 없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계좌의 거래소 송금 내역, 휴대전화 앱, 문자와 이메일의 입출금 알림, 세금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02. 국내 거래소별로 계정과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거래소가 확인되면 상속인이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과 조회 목적을 알리고 상속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와 원본 제출 여부는 거래소 정책과 상속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거래소 정책에 따라 원화와 가상자산을 상속인 본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표상속인을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잔액 화면만 캡처해두지 말고 사망일 현재 수량, 코인 종류, 원화 잔액, 입출금 내역을 문서 형태로 정식 발급받아 두어야 이후 분할과 세금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03.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는 흔적을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은 거래소와 달리 상속인이 신분증을 제출해 잔액을 조회할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유품 속에서 단서를 하나씩 찾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단계.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웨어 지갑, 비밀번호 관리 앱과 메모에 남은 지갑주소·복구문구를 찾습니다.
  • 2단계. 지갑주소가 확인되면 블록체인 탐색기로 거래내역과 잔액을 조회합니다.
  • 3단계. 해외거래소가 의심되면 영문 번역, 공증·아포스티유가 된 사망 및 상속 증명서류를 사업자별로 준비합니다.
  • 4단계. 복구문구나 개인키는 절대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아냈다고 해서 명의자를 곧바로 확정하거나 개인키 없이 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키 확보 여부부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4. 사망일 기준으로 수량과 가액을 정리하고, 임의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며,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살펴야 합니다.

사망일 가격 하나나 신고일 시세만 단순 적용하면 세법상 평가액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장폐지 코인, 거래량이 적은 토큰, 예치·스테이킹 자산은 평가자료가 충분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정리해두면 좋은 핵심 자료
  • 거래소와 지갑별 사망일 현재 코인 종류 및 수량
  • 적용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과 평가기간
  • 수량에 평가단가를 곱한 원화 환산액
  • 거래내역·잔액증명·시세자료와 계산 근거
구분 확인 대상 유의사항
국내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 및 서류 제출로 잔액 확인 안심상속 결과 없어도 존재 가능
개인지갑 유품 속 지갑주소·복구문구 확인 개인키 없이는 복구 불가
세법상 평가 사망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단일 시세 적용 금지

복구문구를 먼저 찾은 상속인이 코인을 임의로 자기 지갑에 옮기거나 매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횡령·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한 뒤 현물로 나눌지 매각대금을 분배할지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거래소 이전이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자산을 찾지 못했거나 접근권한과 소유관계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와 분할에 앞서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조회에 코인 결과가 없으면 신고에서 빼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에서 회신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 은행계좌 송금 내역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알림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밀번호를 안다면 상속 절차 전에 코인을 먼저 옮겨도 되나요?
임의로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횡령·반환 및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액은 사망일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분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적용해야 하며, 사망일 하루 시세만 적용하면 세법상 평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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