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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부모님 전세금 지원, 사망 후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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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전세금증여 #특별수익

부모님 전세금 지원, 사망 후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특별수익 판단까지, 놓치면 안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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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 2억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도와준 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가 "그 돈도 미리 받은 상속재산이니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갑자기 큰 상속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반환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받아야 할 돈을 놓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반환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의 전세금 지원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전세금 지원이 무조건 유류분에 포함될까
02.오래전에 받은 돈도 문제가 될까
03."결혼할 때 준 돈"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04.얼마를 돌려줘야 하고 어떻게 회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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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받았다고 무조건 유류분에 잡힐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유류분 계산에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을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입니다.

아무런 반환 조건 없이 지급했다면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이자를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대여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액수가 부모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자녀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없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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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받은 돈이면 괜찮을까요

전세금을 지원받은 지 오래됐다면 이제 와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성 생전 증여라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형이 15년 전 전세금 2억 원을 받았고 동생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당시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들의 상황에 비춰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자녀보다 돈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기보다 지급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사실 하나가 아니라, 돈이 이동한 전체 흐름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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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집 구하라고 준 돈"이라는 말이 통하는 이유

전세금 지원 사건에서는 돈의 이름보다 실제로 왜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가족 간에는 계약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결혼 축하금으로 그냥 준 돈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의 성격을 입증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
  • 전세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내용
  • 부모 계좌 지급액과 전세계약금·잔금의 흐름
  • 다른 형제자매에게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부모에게 반환됐는지 여부

특히 부모가 자녀 대신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송금했다가 계약 종료 후 다시 돈을 반환받았는지, 아니면 자녀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계좌이체 사실 하나가 아니라 돈이 이동한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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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요

유류분 계산은 "형이 전세금 2억 원을 받았으니 절반인 1억 원을 주면 된다"는 단순한 방식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들 A와 B 두 명뿐이고, 아버지의 순재산이 2억 원, 과거 A에게 지원한 전세금 중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금액이 2억 원이라면 기초재산은 4억 원이 됩니다.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이므로, B가 확보해야 할 유류분액은 4억 원 × 1/4인 1억 원이 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명시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협의만 계속하다 기간을 넘기는 상황을 막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1
자료 수집 및 기초재산 정리
부모의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채무를 확인하고 각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02
권리행사 의사표시 및 협의
전세금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특별수익인지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행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03
소송 진행 및 실제 회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액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이나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금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 자료 확보 여부
  • 상속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 여부
  • 특별부양·재산 유지 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 검토
  • 상대방 재산 처분 위험 대비 보전처분 필요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사실 하나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증여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경위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오래전에 받은 전세금 지원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분은 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반환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행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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