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변호사 칼럼

강남구 유언 무효 소송, 공정증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09-23

조회수 25

PROPERTY LAW INSIGHT

강남구 유언 무효 소송, 공정증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2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작성 당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유언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강남구 유언 무효 소송에서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과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안내드립니다. 자필유언뿐 아니라 공정증서 유언도 작성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유언장 자체와 작성 당시의 의료기록, 증인 및 공증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 02 유언 당시 의사능력, 어떻게 판단하나요
  • 03 공정증서 유언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 04 무효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

01.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838779387eece48b7a6a42132bf90ae5_1790131770_9835.png

유언무효는 유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눴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 방식이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정해진 방식에 따라 유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대법원은 날짜 중 '일'이 기재되지 않은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필적자료, 작성 시점을 확인할 문서 등을 확보해 형식적 요건부터 하나씩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2. 유언 당시 의사능력,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과 유언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이었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투약기록, 간호기록, 치매 관련 검사자료, 유언 전후의 문자·통화·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유언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의사능력 여부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고 있으므로, 작성 시점을 특정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3. 공정증서 유언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 역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의 낭독과 유언자·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1단계. 유언자가 증인 2명 앞에서 실제로 유언 취지를 구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공증인이 이를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및 서명·기명날인했는지 살펴봅니다.
  • 3단계. 사전에 준비된 문서를 형식적으로 확인만 한 것은 아닌지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 4단계. 공증인의 확인 과정과 유언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도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은 유언자의 답변과 의사능력,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4. 무효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

유언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유언이 작성됐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무효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평소 뜻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작성 방식이나 당시 의사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전 확보해두면 좋은 핵심 증거
  • 유언장 원본과 공정증서 등 작성자료
  • 진료기록·투약내역·인지기능 검사자료
  • 유언 전후의 영상·녹취·문자 등 의사상태 자료
  • 증인과 공증 과정, 가족 간 재산 관련 대화자료
구분 확인 대상 핵심 포인트
형식적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여부 누락 시 무효 가능성
의사능력 작성 당시 진료·투약·인지기능 자료 개별 사안별 구체적 판단

자료를 정리한 뒤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유언을 근거로 이미 부동산 명의가 이전됐다면 그 등기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필요한 보전조치가 있는지도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겼다면 그 유언은 무효인가요?
재산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방식과 의사능력 등에 하자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유언무효가 아니라 유류분 등 다른 상속 쟁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작성한 유언은 무조건 무효로 볼 수 있나요?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모든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에 재산관계와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의료기록과 투약 상태,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유언을 근거로 이미 부동산 명의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미 이전된 등기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