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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해외상속 유류분 반환 절차, 외국에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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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 유류분 반환 절차, 외국에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준거법 확인부터 해외송달, 실제 재산 회수까지 알아야 할 것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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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던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해보니,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에게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상속이라면 유류분을 계산해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상속 사건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지까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이나 외국 금융계좌까지 포함돼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판결 후 실제 재산을 회수할 방법까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에 재산이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절차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해외 재산이 있어도 한국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
02.해외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주의할 점
03.재산을 찾는 과정이 왜 중요한가
04.승소 후 해외재산은 어떻게 회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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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재산이 있어도 한국에서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셨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의 유류분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상속 사건에서는 먼저 준거법, 즉 어느 나라의 상속법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자신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등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국내 재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판단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피상속인의 국적 및 사망 당시 일상거소
  • 유언장에 준거법 지정이 있는지 여부
  • 국내외 상속재산의 소재지
  •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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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형제에게 어떻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정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면 송달 문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소장과 재판서류가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외국과의 재판상 서류 송달을 사법공조의 영역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별도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조약과 국제사법공조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외 송달은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해외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소송 제기 후 주소 보정과 해외송달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의 기간 제한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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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결국 돈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해외상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류분 계산보다 재산을 찾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아파트와 예금은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해외 계좌, 해외법인 주식, 외국 부동산이나 이미 다른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국내 재산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 침해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인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명문화됐습니다. 이 규정은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 시점의 법과 종전 법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상속 재산 확인 시 체크리스트
  • 국내외 계좌내역 및 해외송금 내역
  • 해외 부동산 취득자료 및 증여계약서
  • 유언장 원본 및 준거법 지정 여부
  • 재산의 이전 시점과 현재 보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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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승소하면 해외재산도 바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국 법원에서 유류분 가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 은행계좌나 해외 부동산에 곧바로 한국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은 집행 단계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용해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추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재산이 전부 해외에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과 국제조약 등에 따른 승인·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국내 재판 이후 외국에서 판결을 승인·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국제재판관할 판단 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어디에서 할지뿐 아니라 판결 후 어디에서 돈을 받을 것인지까지 함께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이 충분하다면 굳이 해외재산부터 추적하는 것보다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과 집행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01
준거법 및 관할 확인
피상속인의 국적, 일상거소, 유언장의 준거법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02
권리행사 의사표시 및 해외송달 준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해외 주소와 번역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03
판결 후 국내외 재산 강제집행
국내 재산은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검토하고, 해외 재산은 해당 국가의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면 한국에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등 국제사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해외송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해외 재산 규모를 다 파악한 뒤에 움직여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해외 재산 확인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 우선 권리행사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한국 판결만 받으면 해외 재산에서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해외에만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집행받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도 재산이 있다면 국내 강제집행이 더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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