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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비트코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될까요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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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LAW INSIGHT

가족의 비트코인, 상속재산으로 인정될까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07

가족을 떠나보낸 뒤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발견되면, 이를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 역시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자산과 달리 계정이나 지갑, 복구문구의 형태에 따라 확인과 이전 과정이 훨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가상자산 상속에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지
  • 02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야 할 자료
  • 03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가방법
  • 04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방식과 유의점

01. 가상자산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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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이므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상속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래소에 보관하던 비트코인은 물론, 개인지갑에 따로 보관하던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현금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결국 그 존재를 상속인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소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등을 통해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거래소나 지갑을 이용했는지부터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2.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야 할 자료

가상자산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라면 상속관계를 증명한 뒤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잔고 확인과 이전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지갑이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지갑의 비밀번호나 복구문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블록체인상에 자산이 실재하더라도 실제 접근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보다, 보유 여부와 접근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유 사실 확인을 위해 검토할 자료
  •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내역
  • 거래소 입출금 및 연계 은행계좌 송금내역
  • 이메일 및 휴대전화에 남은 거래소 가입 기록
  • 하드웨어지갑, 지갑 앱, 지갑주소 및 복구문구 관련 자료

03.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가방법

비트코인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고유의 평가방법을 두고 있어, 단순히 사망 당일의 시세만으로 신고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1단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을 확인합니다.
  • 3단계. 해당 기간의 평균액을 산출해 상속재산가액으로 반영합니다.
  • 4단계. 고시 대상이 아닌 거래소의 자산은 별도의 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은 하루 사이에도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보유 거래소와 코인 종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평가기준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방식과 유의점

비트코인 역시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보유한 수량과 평가액을 확인하고, 유언 존재 여부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분할 방식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명의 상속인이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더 받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산 자체를 나누어 각자의 지갑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할 자료
  • 보유 수량 및 평가기준일 기준 산정액
  • 지갑 이전 또는 매도 시점의 거래내역
  • 유언 및 상속인별 협의 내용
  • 자산 처분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 일체
구분 특징 유의사항
거래소 보관 상속관계 증명 후 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잔고 확인 및 이전 가능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편
개인지갑 보관 비밀번호나 복구문구가 있어야 실제 접근 가능 정보 유실 시 이전이 매우 어려움

중요한 것은 상속인 한 명이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가상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이라면 거래내역이 이후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산 확인과 처분 경위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거래소 보관과 개인지갑 보관의 처리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구체적인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범위와 평가, 분할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가상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분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협의나 세금 신고를 마쳤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의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밀번호를 몰라 지갑에 접근할 수 없다면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상속 대상 여부와 실제 접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소 보관 자산이라면 상속관계를 증명해 사업자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지갑의 복구문구를 분실했다면 실제 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이용기록과 지갑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비트코인을 매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동상속재산인 이상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이후 분할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거래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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