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변호사 칼럼

해외 배우자와 연락두절, 그래도 국내에서이혼소송이 가능할까

2026-09-14

조회수 45

PROPERTY LAW INSIGHT

해외 배우자와 연락두절, 그래도 국내에서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2026-09-14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거나 이혼 이야기 자체를 피한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내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그리고 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해외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안내 목차
  • 01 해외 배우자가 있어도 국내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유
  • 02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03 해외송달,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할까요
  • 04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과 증거 준비

01. 해외 배우자가 있어도 국내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유

219d1aad466e677be9d8dda9260c54d7_1789351591_381.png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과 혼인관계 사이에 법이 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국내였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 국내 법원의 관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자료,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했던 장소, 자녀의 현재 거주지 등을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각 쟁점의 관할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전화나 메신저를 차단하고 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이혼사유의 존부를 직접 심리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과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연락에는 응하지 않아도 현재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로 국외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 국가는 알지만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출국 이후 행방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외 주소, 이메일, 현지 연락처, 직장이나 친족을 통해 파악한 소재 정보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03. 해외송달,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할까요

배우자의 해외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을 통해 외국으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서 이뤄져야 하는 송달을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가사소송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별로 송달 방식과 요구되는 번역서류, 처리 절차가 달라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라면 성명과 국적을 정확히 특정해두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 1단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확인
  • 2단계. 배우자의 해외 주소와 연락 관련 자료 확보
  • 3단계. 별거 경위와 연락두절, 혼인파탄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
  • 4단계.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 여부 결정
  • 5단계. 확인된 주소로 해외송달 진행, 요건 충족 시 공시송달 검토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 소송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소재부터 최대한 구체화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관건은 결국 적법한 국외송달의 완성입니다.


04.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과 증거 준비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정상적인 외국송달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송달 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메신저에 답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마지막 주소가 어디였는지를 법원이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락두절이니 공시송달로 해결하면 된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절차에 앞서 확보해두어야 할 핵심 자료
  • 배우자의 정확한 성명과 국적
  • 현재 또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외 주소
  • 현지 연락처·이메일·직장 정보
  • 해당 주소를 확인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구분 진행 요건 주요 특징
해외송달 배우자의 현재 또는 마지막 해외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대사관·영사 또는 현지기관 촉탁, 번역서류 필요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송달이 사실상 불가능·무의미한 경우 주소 확인 노력에 대한 소명자료 필요

국제이혼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소송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송달이 거듭 실패하거나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국제이혼에 전문성을 갖춘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관할과 송달방법,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었는데 국내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혼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외송달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Q2. 배우자가 해외에서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상대방이 송달을 피한다고 소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적법한 국외송달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송달이 어렵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 거부만으로 공시송달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3. 해외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 심리하므로, 별거기간과 연락두절 과정, 혼인파탄의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