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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혼외자 상속권 확보, 사후 인지청구소송과 등록 절차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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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지와 상속권 확인을 위해 가족자료를 정리하는 모녀
PATERNITY & INHERITANCE

혼외자 상속권 확보,
사후 인지청구소송과 등록 절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 절차부터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생부가 살아 있다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판결 확정 후에는 1개월 안에 재판상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처분됐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문제는 사생활과 밀접해 법적 조치를 미루기 쉽습니다. 생부가 자녀를 알고도 임의인지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는 양육비뿐 아니라 향후 상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을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를 통해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판결 확정 후 등록과 양육비·상속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인지와 재판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부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인지신고를 하면 임의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부가 이를 부인하거나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강제인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인지청구의 소에 따른 재판상인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교제와 임신·출산 경위, 생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대했던 정황, 경제적 지원, 사진과 메시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친자관계를 판단합니다.

생부가 한 차례 유전자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감치가 명해질 수 있으나 다른 증거와 절차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소송 상대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생부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언제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자녀가 성년이 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한 뒤에는 어떤 자료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나요?

생부가 살아 있는 사건처럼 당사자에게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관된 검체의 존재, 생부의 친족을 통한 감정 가능성, 생모와 생부의 교제·동거 경위, 임신 가능기간의 관계, 생부가 자녀를 인정한 언행과 양육비 지원 내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친족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감정의 가능성과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메시지와 사진, 계좌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확보하고 관련 경위를 아는 사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판결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재판상 인지는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을 위한 신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상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지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인지 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한 분할이나 처분이 언제나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다면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기존 분할을 모두 되돌리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액지급청구에는 상속권 침해의 인식 시점과 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절대적인 장기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어 상속개시일, 인지판결 확정일, 재산 분할·처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만 받으면 언제든 상속재산 전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생부가 살아 있고 자녀가 성장 중이라면 인지와 함께 과거·장래 양육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판결 전 한쪽 부모가 지출한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판결만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이미 지급한 비용 등을 토대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사후 인지와 상속 문제의 준비 순서

  1. 생부의 사망 사실과 이를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교제·임신·출산과 생부의 인정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유전자감정 가능성과 생부 친족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4. 상속재산 목록과 다른 상속인들의 분할·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인지소송, 재판상인지신고와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의 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닌가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2년의 제소기간과 정확한 소송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지판결을 받으면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의 기존 권리와 분할·처분 상태가 보호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인지가 확정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판상인지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인지와 상속은 서로 다른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 인지 사건은 친자관계만 확인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2년의 인지소송 기간, 판결 확정 후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상태와 가액지급청구의 기간을 연속해서 검토해야 실제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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