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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유언장 작성,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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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유언장 작성,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망 며칠 전 작성된 유언장, 의사능력과 법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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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부모가 사망하기 며칠 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효력이 정말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제대로 갖췄는지입니다. 형식이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고인의 뜻과 일치하더라도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임종 직전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02.자필 유언장이 갖춰야 할 법정 요건
03.말로 남기는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04.유언 효력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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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 작성해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은 유언 시점이 사망 며칠 전인지, 몇 년 전인지보다 법에서 정한 방식과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유언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중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혼미하여 자신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유언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진료기록과 투약내역, 당시 의료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작성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종 직전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의사능력과 법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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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자필 유언장, 무엇을 반드시 갖춰야 할까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직접 작성하거나 가족이 대신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일반 계약보다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민법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 작성된 문서가 발견됐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자료
  • 유언장 원본과 작성일자
  • 고인의 필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존 문서
  • 당시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 약물 투여 및 의식 상태에 관한 자료
  • 작성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누가 문구를 작성했는지, 날인은 실제 본인이 했는지, 작성 당시 다른 가족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도 분쟁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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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유언장 작성이 어렵다면 말로 남겨도 될까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식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01
유언 취지 구술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직접 말로 전달합니다.
02
필기 및 낭독
구술을 들은 증인이 그 내용을 받아 적고, 이를 유언자와 다른 증인 앞에서 낭독합니다.
03
승인 및 서명날인
유언자와 증인 전원이 필기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04
법원 검인 신청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증인이 미리 작성해 온 내용을 읽어주고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긍정했다는 정도로는 구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구수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말로 자신의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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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유언장 효력, 가족이 문제 삼는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유언장 효력 분쟁에서는 작성 시점의 건강상태와 법정 형식, 유언 작성 과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유언이 사망 직전에 작성됐다면 다른 상속인이 의사능력이나 강요·개입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거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언무효확인 등 민사·가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원본과 의료기록, 작성 경위 등을 확보해 실제 작성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 효력 분쟁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작성 당시 건강상태와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의료기록 확보 여부
  • 유언 방식이 자필·구수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 증인의 자격이 결격사유 없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작성 과정에서 특정 가족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증인이 필요한 방식의 유언이라면 증인의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 아니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종직전 유언장 작성 문제는 "죽기 직전에 썼으니 수상하다"거나 "본인이 직접 남겼으니 당연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필체, 작성 형식, 진료기록, 작성 당시 상황을 먼저 증거로 정리해야 하며, 특히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이 크게 달라진다면 사망 후 가족 간 진술만으로는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법정 방식, 증인의 자격과 작성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며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나 중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진단명만으로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재산과 유언의 의미,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의사능력 여부는 의료기록과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2
사망 직전에 휴대전화로 유언 영상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유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법정 방식을 두고 있으며 각 방식마다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어떤 법정 유언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되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유언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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