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정말 피할 수 있을까요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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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정말 피할 수 있을까요
유 언대용신탁을 해두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거쳤고, 사망 당시 재산 명의가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과 확정 판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기기 위한 구조였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위탁자 사망 이후 특정 수익자가 재산이나 수익권을 받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재산이 이미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적극적 상속재산에 곧바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형식상의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생전증여·유증·특별수익처럼 상속인의 몫을 실질적으로 줄인 재산 이전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핵심은 신탁재산이 명의상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았는지에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위탁자가 계속 수익을 누렸고 사망 후 자녀가 원본을 받았다면, 바로 이 지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탁계약의 내용과 수익자 구조를 봐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탁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탁자와 수탁자가 누구인지
·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가 누구인지
· 수익권 변경권이나 해지권을 누가 가졌는지
· 사망 후 부동산이나 예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신탁 당시 대가 지급이나 채무 부담이 있었는지
특히 사후 수익자가 특정 자녀라면, 그 자녀가 받은 이익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유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회사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도 청구 상대방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관리 업무만 수행한 수탁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도 있는 만큼 실제 취득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는 실질을 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후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나 유증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신탁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언대용신탁에 동일한 결론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의 목적, 계약 체결 시점, 수익자의 지위, 채무 공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리가 충분히 정리된 영역은 아직 아니므로, 최신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환액은 신탁재산 가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부족액의 계산입니다. 신탁재산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나 예금 잔액
·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대출 채무
·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다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 유류분 청구 기간과 행사 시점
예를 들어 신탁된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순가액을 따져야 합니다. 청구인 역시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계산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이후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수익권만 이전된 경우라면 평가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탁 보수나 관리비 지출 내역도 미리 자료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관리와 승계 설계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유류분을 완전히 없애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사망 후 재산을 몰아주는 구조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 역시 신탁의 목적, 채무 관계, 부양 사정, 상대방의 특별수익 등을 따져 반환액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등기, 수익자 지정 내용, 재산 평가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하거나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이익 귀속 구조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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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 Q&A
Q. 신탁재산은 사망 당시 이미 수탁자 명의인데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명의가 수탁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형식상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증여나 특별수익처럼 상속인의 몫을 실질적으로 줄인 재산 이전까지 함께 살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최근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은 신탁 부동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사후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나 유증과 유사하게 취득한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신탁재산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환액은 신탁재산 가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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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본 포스팅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는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공익 목적의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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